아동 음란물 단순 소지·상습 유포자 첫 구속

입력 2012.09.05 (08:16)

수정 2012.09.05 (18:33)

<앵커 멘트>

최근 아동성범죄자들이 아동 음란물에 쉽게 노출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검찰은 오늘 아동 음란물 유포자들을 처음으로 구속기소하고 단순히 소지하고 있던 사람들도 이례적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아동 음란물 유포자건 소지자건 일벌백계로 다스리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리포트>

부산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38살 김 모씨는 아동 음란물에 빠져 살았습니다.

급기야 김씨는 친딸을 성폭행했고 결국 징역 7년에 신상정보 10년,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동 성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아동 음란물.

검찰이 아동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다운받아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는 61명을 적발했습니다.

성인 PC방 운영자부터 대학생과 대기업 연구원들까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속적으로 아동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43살 김 모씨 등 3명을 구속 기소 했습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김 씨 등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이런 고시텔을 돌며 아동 음란물을 유포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성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 2008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첫 구속 사롑니다.

이와함께 단순히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던 사람들도 이례적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인터뷰> 심재철(수원지검 부장검사) : "(피의자들이)성폭력 전력이 굉장히 많습니다.아동 음란물 유포와 성폭력의 경향성을 고려해 구속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아동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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