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 범죄 피해자 상처·치료비 부담 ‘이중고’

입력 2012.09.05 (09:01)

수정 2012.09.05 (18:36)

<앵커 멘트>

최근'흉악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이 과연 얼마나 지원을 받고 있을까 알아봤더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달째 병원에 누워 있는 40대 여성.

흉기 난동에 당해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녹취> 장○○(흉기난동 피해여성) : "누워서 잘 때 커튼을 닫아도 발자국 소리가 나면 무서워요."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만 7천만 원,

앞으로 들어갈 비용도 가늠할 수 없는 상태지만 대책이 없습니다.

<녹취> 이○○(피해여성 어머니) : "친척들, 이모들, 친구들이 두루두루 돈을 모았서요. 딸 아이 목숨은 살려야되지."

영화 '도가니' 피해자들도 정부 지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치료비' 9명만 6백만 원 가량 지급받았습니다.

'구조금'과 '생계비'는 전혀 없었습니다.

각각 신청 시한이 지났고, 피해 정도가 사망이나 중상해까지 이르지는 않았고, 피해자들이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인터뷰> 이명숙('도가니' 피해자 변호사) : "가해자 본인들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나 몰라라 하는 우리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실제 지난해 구조금 지원은 2백 80여 건, 치료비는 천9백여 건, 생계비는 3천여 건 정도였습니다.

비경제적 지원은 더 취약합니다.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문 심리 치료를 하는 '스마일 센터'는 서울 한 곳뿐입니다.

<인터뷰> 이상욱(범죄피해자지원협회 회장) : "경제적인 지원은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치지만, 피해자는 피해 이후에 평생을 고통하게 되죠."

범죄 피해자를 구조하는 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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