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집단 대출 소송…연체이자 ‘폭탄’

입력 2012.09.10 (07:22)

수정 2012.09.10 (18:42)

<앵커 멘트>

최근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분양 계약자들의 집단대출 관련 소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자들이 패소한 경우 엄청난 연체 이자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도권의 한 아파트단지입니다.

분양 계약자의 10% 정도가 집단대출을 해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분양계약이 무효라며 중도금을 갚지 않겠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입니다.

<녹취> 소송 중인 분양 계약자 : “내가 들어가서 살지도 않고 있는데 이걸 왜 내가 이자를 내야 되느냐.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이자를 안 내려고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집단대출 분쟁으로 인한 소송은 지난달 말 44건으로 소송 액수도 8천억 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연체이자입니다.

만일 소송에서 질 경우 원래보다 10%포인트 정도 많은 금리로 이자를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1심에서 패소한 이 아파트 274가구가 내야하는 연체이자는 26억 5천만원.

소송기간 7달 동안의 연체이자로 한 가구 평균 970만 원입니다.

<녹취> 소송 중인 분양 계약자(1심 패소) : “원래 이자가 천 얼마인데 연체이자가 한 천만 원 돼요. 너무 과중하잖아요 사실”

더구나 1심이 끝난 14건 가운데 계약자가 승소한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소송 중에라도 이자는 갚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기 연장을 해서라도 정상 대출로 유지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은행 대출 담당 :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개인의 신용도가 이상이 없다면 중도금 대출은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소송은 선택이지만 패소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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