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흡연, 권고 없이 벌금형

입력 2012.09.11 (13:02)

<앵커 멘트>

광둥 성 광저우 시가 흡연 제한 조례를 수정해 공공장소 흡연자에 대해 권고 조치 없이 현장에서 바로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했습니다.

불시 단속 첫날 곳곳에서 흡연자들이 적발됐습니다.

<리포트>

광저우 도심의 한 노래방입니다.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담배를 피우던 한 남성이 급히 문을 걸어 잠급니다.

동행한 경찰의 설득으로 결국 문을 열었는데 실내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재떨이에는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습니다.

단속반이 증거를 확보하는 틈을 타 도망가려던 이 남성은 현장에서 50위안 우리돈 9천원의 벌금 처벌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진정하시고 자리에 앉으세요." ("저는 할 말 없습니다.")

두 번 째 단속 장소는 pc 방입니다.

흡연자가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계단에 버려진 담배꽁초들이 발견됐습니다.

광저우시는 지난 2010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공공장소 금연 조례를 시행해왔는데 그동안 효과가 미미해 이번에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례를 수정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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