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진 유출’ 관련 현직 검사 첫 소환 조사

입력 2013.01.01 (07:34)

수정 2013.01.01 (08:29)

<앵커 멘트>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 여성 사진 유출 사건에 연루된 검사가 어젯밤,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직 검사가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경찰서는 어제 저녁 6시 20분쯤, 수도권 소재 한 지검의 모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밤 9시 반쯤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검사가 피해 여성 사진을 최초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 직원에게 사진을 구해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해당 검사는 수사 목적으로 사진을 인쇄해 오라고만 했을 뿐, 외부로 유출된 사진 파일을 만들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최영현(서울 서초경찰서 사이버팀) : "전혀 지시한 사항이 없고,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실무관들이 알아서 하지 않았나...정리해서 말씀 드리자면 혐의를 부인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에 대해 경찰은 사진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사실만으로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해당 검사를 상대로 피해 여성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위와 검찰 직원의 사진 유출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대검 감찰본부에서 사진을 생성한 혐의가 있다고 전한 검사와 검찰 직원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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