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득세 최고세율 추이와 한국

입력 2013.01.02 (09:00)

수정 2013.01.02 (09:10)

미국 정치권이 '재정절벽' 위기 속에 가까스로 절충에 성공함에 따라 확정된 고소득층 소득세 최고세율은 39.6%다. 현행 35%에서 상당폭 상승한 것이다.

이는 대선 공약으로 '부자증세'를 내세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미국내 정세에 따라 크게 변화돼왔다. 1910년대만 해도 10% 이하였던 최고 소득세율은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는 70%를 웃돌았고 다시 대공황 때인 1930년을 전후해서는 20%대로 내려앉았다.

그러다 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4∼45년에 최고세율이 94%까지 치솟았다. 부자들에 대한 세금 압박 여론이 높아 1960년 초반까지는 92%라는 높은 세율이 유지됐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등장으로 소득세율은 급격하게 낮아진다. 대규모 감세정책을 추진한 레이건 대통령은 집권 이듬해인 1981년 소득세 최고세율을 70%로 내린다. 과세 소득구간도 21만2천달러로 했다.

이어 한해만인 1982년에는 세율을 50%로 더 내렸고 과세 소득구간도 10만6천달러로 줄였다.

또 1987년에 38.5%로 소득세율로 내리고 소득구간도 9만달러로 낮췄고, 집권말기인 1988년에는 아예 소득세 최고세율을 28%, 과세 소득구간은 2만9천750달러까지 내려버렸다.

레이건의 유산이 남아있던 조지 H.W 부시 대통령 집권시절인 1991년 소득세 최고세율은 31%로, 소득구간은 8만2천15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그리고 빌 클린턴 대통령은 1993년 최고세율을 39.6%, 소득구간을 25만달러로 올렸다. 최고세율을 보면 이번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합의한 세율과 같다. 당초 오바마 대통령이 25만달러를 '부자'의 기준으로 제시한 것을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클린턴 시절의 사례를 얼마나 중시했는지를 알 수 있다.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집권한 2003년 소득세율은 35%, 소득구간은 31만1천950만달러로 책정됐다.

한편 한국의 경우 1975년 종합소득세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소득별로 다양한 세율이 적용돼 최고세율 파악을 체계적으로 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국전쟁 전후 전시체제의 도입으로 소득세의 최고한계세율이 70∼80%까지 달했으나 휴전 이후 경제 부흥이 추진되면서 50∼60% 수준까지 낮아졌다.

종합소득세가 도입된 1975년부터 1988년까지는 다단계 누진세율인 8∼70%의 세율체계를 유지했다.

그러다 1997년 이후 단순화돼 4단계 10~40%의 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연말 논란 끝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으로 3억원을 신설해 38%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과세표준 3억원 이상 소득자가 전체의 0.2%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 민주화를 주창한 박근혜 정부가 향후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할 지, 그리고 그 폭이 어느정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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