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지하 무죄”…긴급조치 무효화 봇물

입력 2013.01.04 (21:32)

수정 2013.01.04 (22:12)

<앵커 멘트>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 필화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시인 김지하씨가 39년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재판부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양성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체제에 반대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학생들.

정권은 이들의 배후로 '민청학련'을 지목하고 학생들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긴급조치 4호를 발동했습니다.

<녹취> 대한뉴스(1974년 4월) : "박 대통령은 4월 3일 밤 10시를 기해 학원 사태에 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했습니다."

위반할 경우 사형까지 가능한 특별조치였습니다.

같은 해 시인 김지하 씨는 민청학련을 조직하고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구속돼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7년간 옥살이를 한 김 씨.

법원은 39년 만인 오늘 재심에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긴급조치 제4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되는 만큼 무효이고,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선동 등의 혐의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인권보장과 법치주의 수호라는 사법부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사죄도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김지하(시인) : "고문, 발길로 얻어터지고 잠 안 자고 엉터리로 '나 공산주의자다' 써서 엉터리 문서 쓰고 옛날에 다 당했어."

유신시대 긴급조치 위반혐의로 처벌된 사람은 모두 천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도 재심신청과 무죄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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