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국정원 직원 피의자 신분 재소환 조사 外

입력 2013.01.04 (21:42)

수정 2013.01.04 (22:12)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가정보원 직원 29살 김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특정 인터넷 사이트의 대선 관련 게시글에 백여 차례에 걸쳐 추천 또는 반대 의견을 표시한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인터넷상의 의견 표명이 공직선거법 등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카드사, 대형마트 '무이자 할부' 중단

국내 주요 대형 카드사들이 대형마트 고객들을 상대로 제공해온 신용카드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중단했습니다. 다만 마트와 별도로 무이자 할부 서비스 계약을 맺은 일부 카드나 같은 계열사의 카드 등은 당분간 서비스를 계속합니다.

'불법 자금 수수' 홍사덕 벌금 3백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업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사던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벌금 3백만 원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금액이 적지 않지만 홍 전 의원이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준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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