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문 열고 난방’ 오늘부터 과태료 부과

입력 2013.01.07 (06:43)

수정 2013.01.07 (07:26)

<앵커 멘트>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개방한 채 영업하는 업소에 오늘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같은 에너지 낭비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생활경제 소식 이해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업소에 오늘부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력피크 시간대인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 네온사인 가동도 단속 대상입니다.

전기를 3천 킬로와트 이상 쓰는 사업장 6천여 곳은 지난달 전기 사용량보다 3~10%를 의무 감축해야합니다

또 에너지 다소비 건물로 지정된 476곳은 실내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보조금 과열 경쟁으로 제재를 받은 이동통신 3사가 오늘부터 66일간 순차적으로 영업 정지에 들어갑니다.

이 기간 이통사는 휴대전화 신규 가입자와 번호 이동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습니다.

휴대전화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은 원하는 이통사를 선택하는데 제한을 받게 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의 11% 가량인 266만 여 명이 이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70만 8천 명으로 26.6%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또 소득별로는 소득 중간층의 이직률이 높았으며 여성 이직자가 남성보다 6만 명이 더 많았습니다.

KBS 뉴스 이해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