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난방’ 단속…과태료 최고 3백만원

입력 2013.01.07 (19:07)

수정 2013.01.07 (19:37)

<앵커 멘트>

오늘부터 난방기를 틀어놓고 출입문을 연 채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건물의 실내 온도도 20도 이하로 제한됩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정부의 에너지 사용 제한 위반 업소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실시됩니다.

일반 상점의 경우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면 적발됩니다.

처음에는 경고장이 발부되지만 다음 적발부터는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 4차 이후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전력 피크 시간대인 오후 5~7시에는 네온사인 가동도 멈춰야 합니다.

단속 기간은 다음달 22일까지입니다.

아울러 계약전력이 100에서 3000킬로와트인 전기 다소비 건물 6만 5천 곳과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천 석유환산톤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건물 476곳은 실내 온도가 20도 이하로 제한됩니다.

만 9천 개의 공공기관은 18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개인전열기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 예비전력이 400만 킬로와트 아래로 떨어지면 공공기관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난방기 가동을 순차적으로 멈춰야 합니다.

특히 전기를 3천 킬로와트 이상 쓰는 사업장 6천여 곳은 지난달보다 전기 사용량을 3~10%를 의무 감축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로 하루에 총 295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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