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비리 엄벌’ 소비자 주권이 핵심

입력 2013.01.09 (06:35)

수정 2013.01.09 (07:07)

<앵커 멘트>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리 사회 최대 화두 중 하나, 바로 경제민주화인데요,

우리보다 먼저 이 문제를 고민한 선진국들은 어떨까요?

무엇보다 기업비리에 대한 일벌백계식의 엄한 처벌, 여기에 강력한 소비자 주권이 밑거름이 됐다고 합니다.

미국의 사례를 오수호 기자가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때 미국 최대 에너지기업인 엔론의 사무실이 있던 이 곳은 지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2년 전 회계조작 사실이 들통나 회사는 파산했고, CEO는 2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터뷰> 윌리엄 코바식(전 연방거래위원장) : "징벌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통해 반 경제적 행위를 응징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경제 범죄에 대한 미국의 처벌은 갈수록 엄해져 최근 20년새 형량은 3배 넘게, 실형 선고 비율은 2배가 증가했습니다.

또 미국에선 담합과 관련된 관계자들도 최대 징역 10년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기업 견제의 또 다른 축은 소비자입니다.

이른바 '맥도날드 커피' 소송으로 유명한 징벌적 배상제도..

뜨거운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은 할머니에게 미 법원은 치료비보다 훨씬 많은 7억 원의 배상금을 결정했습니다.

<녹취>아누 브래드포드(컬럼비아대 교수) : "일종의 억제작용해서 기업들이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처음부터 불법행위 하지않게 된다."

75년전 도입된 집단 소송제도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내린 지 오랩니다.

지난해 연비 논란에 휩싸이자 현대차가 곧 바로 사과 광고를 내고 배상 방침을 밝힌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터뷰>카르멘 발버('소비자워치') : "집단 소송이 없다면 우리는 기업이 올바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수단을 잃는 것 입니다."

자본주의의 본고장인 미국.

기업 비리에 대한 엄한 처벌과 강력한 소비자 주권이 이를 지탱하는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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