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 음주 상태서 운전 중 사망 사고

입력 2013.01.09 (09:37)

수정 2013.01.09 (10:33)

<앵커 멘트>

귀가중이던 50대 가장이 경찰관의 차에 치어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경찰관은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적이 뜸한 새벽 시간. 제주 시내의 한 교차롭니다.

성인 남성이 길을 건너고 곧이어 나타난 승용차가 이 남성을 덮친 뒤 멈춰섭니다.

차에 치인 사람은 가족과 외식 후 귀가중이던 52살 박 모씨.

박 씨는 목격자가 자신의 차로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한 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녹취> 피해자 유족 : "우리 형수님하고 애들하고는 한 몇 분 터울로 먼저 지나왔고, 형님은 이제 뒤따라 오는데 (사고가 난 거죠.) 집이 바로 이 밑입니다."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제주 동부경찰서 소속 42살 문 모 경위.

문 경위는 사고 50여 분이 지난 경찰 지구대에서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49%의 음주상태였습니다.

음주처벌의 기준인 0.05 % 이하여서 일반교통사고로 처리할 수 있는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엄격한 법집행 차원에서 음주 수치를 사고 당시 시간으로 역산했습니다.

그 결과 문 경위는 단속기준보다 높은 0.055%가 나와 음주사망교통사고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녹취> 제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음성변조) : "엄격하게 (조사)하라 이런 주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음주운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난해 제주에서 음주운전하다 적발되거나 사고를 낸 제주경찰은 모두 4명.

새해 벽두부터 경찰의 기강해이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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