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참사 버스기사, 규정 시간 초과 운전”

입력 2013.01.10 (06:09)

수정 2013.01.10 (08:43)

<앵커 멘트>

9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친 열흘 전 오리건 주 한인 관광버스 참사와 관련해 미국 교통당국이 여행사 영업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사고버스 운전기사가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운전을 하는 등 법규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박영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30일 한인 47명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가 갑자기 중심을 잃은 뒤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 30m아래 계곡으로 추락했습니다.

9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인터뷰> 강석원(어학 연수생/25세) : "순간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까 버스는 앞으로 쏠려있고 사람들이 서로 찾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특별조사에 나선 미국 교통당국은 사고버스 운전자가 규정 시간을 초과해 운전한 사실을 밝혀내고 미주여행사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운전사 황 모씨는 사고 전 8일 동안 총 92시간을 운전했습니다.

미국법 규정 보다 무려 22시간을 초과한 것입니다.

당국은, 미주여행사가 운전자의 적절한 휴식을 확인하는 기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근무시간 고려 없이 운전자를 배치한 만큼 인명을 해칠 `긴박한 위험'을 유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리건 주 경찰이 아직 구체적인 사고의 원인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운전자 과로 부분이 확인되자 한인 관광업계는 터질게 터졌다며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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