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 여성 처벌’ 첫 위헌심판 제청

입력 2013.01.10 (09:35)

수정 2013.01.10 (12:38)

<앵커 멘트>

성매매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위헌 심판대에 오릅니다.

강요가 없는 성인 간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김민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04년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관련 조항은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입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 모 여인이 신청한 이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판사는 결정문에서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간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첩을 두는 행위나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현지처 계약 등도 처벌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본질이 같은데도 성매매 여성만을 처벌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이 위헌 제청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지난해 7월 13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재판은 헌재 결정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KBS 뉴스 김민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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