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푼이라도…맞벌이 환급 이렇게!

입력 2013.01.10 (21:11)

수정 2013.01.10 (22:12)

<앵커 멘트>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곧 시작됩니다.

올해는 환급액이 다소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하면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지 이윤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녹취> "자 유치원 가자~"

두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출근길을 서두릅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부부 모두 바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환급받을 수 있을까?

<인터뷰> 이동환(남편) : "제가 아무래도 소득이 높으니까 애들 교육비, 의료비는 제 앞으로 올리는 게 유리할 거다…"

과연 그럴까요?

먼저, 남편 생각대로 연봉 5천만 원인 남편 앞으로 공제액을 몰아봤습니다.

부모와 자녀 기본 공제에 경로우대, 양육비 모두 남편이 공제받을 경우 이 가족이 내야 할 세금은 148만 4천 원입니다.

이번엔 어머니와 두 자녀 항목은 연봉 4천만 원인 아내에게, 아버지 항목은 남편이 나눠 공제를 받도록 해봤습니다.

세금은 40만 5천 원, 줄어든 107만 9천 원을 고스란히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신방수(세무사) : "소득 격차가 크게 나는 경우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게 낫지만 비슷할 경우에 는 과세표준을 동시에 낮추는 전략이 필요"

올해는 1인 가구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도 월세의 40%까지 소득 공제를 받는다는 점, 자녀의 국외교육비와 교복 구입비도 공제 대상이라는 점도 챙겨볼 내용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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