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추진 논의

입력 2013.01.11 (12:49)

수정 2013.01.11 (13:21)

<앵커 멘트>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현행 일본의 공직선거법상 금지돼 있는데요,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리포트>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개설하거나 유권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 인터넷을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에 대해 올 여름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 이전에 인터넷 선거 운동을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미 참의원에 제출하는 등 여러 정당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선거 운동에 인터넷을 활용하면 젊은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후보자가 정책을 알리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 조작과 비방, 중상 등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어 앞으로 이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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