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뉴욕주 총기 규제 강화 법안 상원통과

입력 2013.01.15 (11:55)

수정 2013.01.15 (19:30)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총기규제안을 마련중인 가운데, 뉴욕주 상원이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쿠오모 뉴욕주 주지사가 발의한 총기 규제 법안은 총기 판매 규정을 더 까다롭게 하고, 실탄을 7발 넘게 장착하는 탄창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욕주 하원은 현지시각 15일 법안 표결을 실시할 예정으로 규제 강화 법안이 하원까지 통과한다면, 뉴욕주는 지난달 14일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총기규제 강화를 성사시킨 첫번째 주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말리 메릴랜드 주지사는 바이든 부통령이 이끄는 연방정부 태스크포스의 방안과 유사한 총기 규제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델라웨어, 플로리다, 일리노이, 오리건 등 10여 개 주에서도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의원들이 총기 규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에서 총기 규제에 소극적인 공화당이 주 정부와 의회 과반을 장악하고 있어 주 단위의 규제 입법화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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