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모조품 판매 방지할 책임 없어”

입력 2013.01.21 (06:17)

수정 2013.01.21 (08:41)

<앵커 멘트>

편리하다는 이유로 인터넷 중개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사고 파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오픈 마켓에서 유명상표의 위조품이 판매되더라도, 사이트 운영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계적인 스포츠용품사 아디다스와 인터넷 오픈마켓인 G마켓의 갈등이 시작된 건 지난 2008년.

2005년부터 4년간 G마켓에서 아디다스 위조품 5천 여개가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아디다스의 요청으로 위조품 판매는 적발될 때마다 중단됐지만 아디다스가 한 발 더 나아가 G마켓측이 직접 위조품을 찾아 차단해야 된다고 요구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G마켓은 개별 거래를 미리 감시할 수는 없다며 맞섰습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G마켓의 손을 들었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를 단순히 중개만 하는 이른바 '오픈마켓'은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물건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과 다르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오픈마켓에 위조품 정보가 올라왔다고 해서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순 없다는 겁니다.

대량의 상품 정보를 일일이 검증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했습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상표권을 침해하는 판매정보가 게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명백히 인식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불법행위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품의 허위정보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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