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본권 최후 보루…헌재 공백 줄이려면?

입력 2013.01.22 (06:14)

수정 2013.01.22 (07:30)

<앵커 멘트>

이동흡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여야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이강국 헌재소장이 퇴임했습니다.

당분간은 헌재소장의 공백이 불가피해졌는데, 이 참에 선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당시 한나라당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석을 점거했습니다.

전 후보자가 노무현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로 '코드인사'라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후 넉달 가량 헌재소장 자리는 비어 있었고, 한미FTA 관련 권한쟁의 심판 등 주요 사건 심리가 지연됐습니다.

6년 여가 지난 이번에도 공백 사태가 재현됐습니다.

이강국 헌재소장이 퇴임하는 날이 돼서야 이동흡 후보자의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녹취> 이강국(헌법재판소장) : "갈길은 멀고도 멀고 넘어야 할 산은 험하고도 험할 것입니다."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들의 업무를 조율하고 결정에도 직접 참여합니다.

헌재소장 공백은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재 본연의 기능을 제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판관끼리 서로 투표해 헌재 소장을 선출하는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성수(교수/연세대 법학과) : "여야가 이념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대단히 이념적으로 폭이 넓은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각종 의혹이 제기된 이동흡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헌재 소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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