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에 시달리는 내부고발자, 대안은?

입력 2013.01.22 (21:33)

수정 2013.01.24 (16:20)

<앵커 멘트>

공익을 위해 내부 비리를 폭로했다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조직에 피해를 줬다며 비난을 받고, 심지어 직장을 잃기도 하는데요. 지난 2011년부터 법까지 마련해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면산 산사태 복구공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3월.

현장 반장 정 모씨는 공사 업체가 복구비를 부풀렸다고 서울시에 신고했습니다.

서울시는 신고 사실을 업체에 알렸고 정 씨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녹취> 현장반장(음성변조) : "근무하던 사람이 그런 신고를 하냐. 나쁜 사람이다. 소문이 다 났어요. 지금도 그쪽에서는 일을 못해요."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직원 윤 모씨도 지난해 2월 내부 비리를 제보했습니다.

국회 보좌관에게 골프 접대를 해야 한다며 고위 간부가 돈을 모으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복지부 자체 감사결과 사실로 확인됐지만, 윤 씨는 파면됐습니다.

<녹취> 정보개발원 직원(음성변조) : "원장에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자. 그러면 정직 3개월 정도로 막고 끝내 자는 얘기가 왔는데..."

인천시 출연기관 직원은 소속 기관이 4천 2백여 건의 시험 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고발했다 해임됐습니다.

<녹취> 이OO(인천시 산하기관 직원) : "새벽에 가위 눌리기도 하고... 어느 시점에서는 사람도 기피하고, 자살 상담센터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내부 고발을 했다가 불이익을 받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사례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 27건을 기록했습니다.

내부 고발자에게 보복조치를 한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 덕분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내부 고발자 보호를 위해 고발 내용을 조사하는 동안 인사 처분을 금지하거나 늦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곽형석(권익위 심의관) : "중징계 결정 등 이전에 사전 정지 제도를 도입해서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복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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