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행사…업계 반발

입력 2013.01.23 (06:05)

수정 2013.01.23 (08:43)

<앵커 멘트>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 개정안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택시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65%가 넘는 국민들은 거부권 행사에 찬성했습니다.

보도에 최영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법을 대상으로 임기 중 첫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임기 말이더라도, '다음 정부를 위해' '바른길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정하(청와대 대변인) :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할 수가 없다. 택시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택시법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

정부는 택시법 대안으로 ▲택시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운전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승차거부나 부당 요금징수 금지 등 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택시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택시단체들은 그러나 정부 결정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내일부터 모든 택시에 검은 리본을 달기로 하고, 재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달 20일부터 무기한 운행중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녹취> 장성환(민주택시노조 사무처장) : "바로 재의결해서 공포하는 것이 택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KBS가 긴급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정부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찬성 65.2, 반대 23.9 퍼센트로 정부 결정을 지지하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택시법 대신 택시지원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잘한 결정이다 64.3, 잘못한 결정이다 22.3 퍼센트로 긍정적인 대답이 우세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가 어제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집전화와 휴대전화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 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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