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시달리는 내부 고발자…제도 보완 시급

입력 2013.01.23 (06:21)

수정 2013.01.23 (08:45)

<앵커 멘트>

공익을 위해 내부 비리를 폭로했다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조직에 피해를 줬다며 비난을 받고, 직장을 잃기도 하는데요.

지난 2011년부터 법까지 마련해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면산 산사태 복구공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3월.

현장 반장 정 모씨는 공사 업체가 복구비를 부풀렸다고 서울시에 신고했습니다.

서울시는 신고 사실을 업체에 알렸고 정 씨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녹취> 현장반장(음성변조) : "근무하던 사람이 그런 신고를 하냐. 나쁜 사람이다. 소문이 다 났어요. 지금도 그쪽에서는 일을 못해요."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직원 윤 모씨도 지난해 2월 내부 비리를 제보했습니다.

국회 보좌관에게 골프 접대를 해야 한다며 고위 간부가 돈을 모으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복지부 자체 감사결과 사실로 확인됐지만, 윤 씨는 파면됐습니다.

<녹취> 정보개발원 직원(음성변조) : "원장에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자. 그러면 정직 3개월 정도로 막고 끝내 자는 얘기가 왔는데..."

내부 고발을 했다가 불이익을 받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사례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 27건을 기록했습니다.

내부 고발자에게 보복조치를 한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 덕분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내부 고발자 보호를 위해 고발 내용을 조사하는 동안 인사 처분을 금지하거나 늦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곽형석(권익위 심의관) : "중징계 결정 등 이전에 사전 정지 제도를 도입해서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복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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