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붙은 개’ 동물학대 논란…현상금도 걸었다

입력 2013.01.23 (21:22)

수정 2013.01.24 (09:48)

<앵커 멘트>

경기도 용인의 한 차량 정비소에서 불이 났는데, CCTV에 몸에 불이 붙은 채 창고로 뛰어드는 개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누군가 개에게 고의로 불을 붙였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3백만 원의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요일 오후. 한적한 정비소 주차장에 불덩어리가 빠른 속도로 달려듭니다.

건물 쪽으로 사라진 불덩어리.

곧이어 검은 연기와 함께 불꽃이 튀기 시작합니다.

놀란 직원들이 불을 끄려다 실패하자 주차된 차량들을 긴급히 대피시킵니다.

<인터뷰> 김성준(차량정비소 직원) : "뛰어 나오니까 불이 이만큼 올라가 있는 상태였어요. 소화기로 끄려고 했는데... "

플라스틱이랑 그런 게 있으니까 안 꺼지더라구요.

소방관들에 의해 불은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차량 정비소 입니다.

정비소 측은 내부에 있던 대부분의 부품들이 불에 타면서 5억 원 가량의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불이 꺼진 창고 안에서 발견된건 웅크린체 죽어있는 개의 사체.

전기나 난방 시설이 없는 창고라 불이 붙은 채 달려든 개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누군가 고의로 개의 몸에 불을 붙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동물 보호 단체들의 판단,

제보를 기다린다며 3백만원의 현상금까지 내 걸었습니다.

<인터뷰> 김호중(동물사랑실천협회) : "털이 있어서 불이 붙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검은 연기가 나면서 화염이 크게 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감적으로 동물 학대다..."

경찰은 개의 사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동물 학대 여부등을 가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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