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월세 소득공제는 ‘하늘의 별따기’

입력 2013.01.25 (06:42)

수정 2013.01.25 (08:28)

<앵커 멘트>

올해 연말정산에서 혜택이 확대된 것 중 하나가 월세 소득공제인데요.

현실과 다른 규정 때문에 실제로 혜택을 받으려면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조빛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시원에 살면서 매달 20만 원씩 월세를 내는 직장인 이찬윤 씨.

연말정산으로 12만원 정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던 기대가 한번에 꺾였습니다.

고시원이나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어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뷰>이찬윤(직장인/28살) : "한푼이라도(소득공제) 더 받으려고 체크카 드 쓰고 소득공제 되는 상품도 찾고 하는데 고시원 산다고 놓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아깝기도 하고…"

같은 모양의 건물 두 동에서도 오피스텔이냐 아파트냐에 따라 소득공제를 못 받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나뉘게 됩니다.

매달 내는 월세는 100만 원 정도로 비슷합니다.

<녹취> 이 모씨(오피스텔 거주자) : "꽤 큰 금액인데 사실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죠. 왜냐면 똑같이 월세 내고 거주 하는 건데…"

소득공제가 가능한 '주택'에 산다고 해도 계약은 집주인 맘대롭니다.

소득 노출을 우려해서 세입자가 소득공제를 안 받는 조건을 내건 집주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녹취> 원룸 임대사업자 (집주인) : "소득공제를 하면 제가 세를 못 놔요. 소득공제를 하면 제가 세금을 많이 두드려 맞아요!"

월세 세입자들에게 소득공제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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