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4번 고장나야 새차 교환…소비자만 혼란

입력 2013.01.28 (07:14)

수정 2013.01.28 (07:53)

<앵커 멘트>

새로 구입한 차가 결함이 있어 새차로 교체를 요구해도 자동차 회사는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공정거래 위원회 권고안 따로, 법원의 판단 따로여서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 생활 10년 만에 큰 마음 먹고 구입한 7천만원 짜리 외제차.

그런데 석달도 안돼 고속도로를 달리다 세 차례나 멈춰섰습니다.

<인터뷰> 김○○씨(차량 구매자/음성변조) :"(주행중에)시동이 꺼지더니 갑자기 섰기때문에 정말 생명에 위협을 받으면서.. 뒤 차들이 재빨리 피해줬기 때문에 저는 아직 살아 있는 거거든요..."

당장 새 차로 바꿔달라고 했지만 제조사는 거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새 차를 사고 한 달 내에 중대한 결함이 두 차례 이상 발생했거나

1년 안에 동일한 결함으로 4차례 이상 정비소에 입고시켰을 경우에만 교체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섭니다.

한번 생명의 위협을 느낀 소비자가 세 차례 더, 같은 경험을 반복해야 교환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심주엽(변호사) : "4번의 기준이 하자가 발생한 빈도가 아니고 예를 들면 하자가 네다섯 번 발생하고 한번 수리하기 위해 입고해서 고치고 돌려줬을 때를 한번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지난해 8월, 차를 구입하고 닷새만에 속도계가 고장나 차를 바꿔달라고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품질보증서를 교부한 것은 결함이 있는 경우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공정위 권고안과 관계없이 새 차로 교체해 주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천8백만 대를 넘어선 상황.

새 차 교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는, 오는 2016년에야 새차 교환 기준을 정하는 자동차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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