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기부 막는 공제 축소

입력 2013.01.28 (07:33)

수정 2013.01.28 (07:53)

[권순범 해설위원]

기부금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해 대가없이 내놓은 돈입니다. 좀 딱딱한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기부는 나눔이고 상생이고 사회를 밝히는 등불과도 같다고 말해야 기부금의 의미가 다가옵니다. 국회가 최근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크게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지정기부금을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과 함께 묶어 공제 상한을 2천 5백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교육비 등으로 이미 2천 5백만 원을 썼다면 기부금은 소득공제에서 빠진다는 말입니다. 고소득자들의 과도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돌려줄 세금이 줄어들게 돼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걷는 효과가 있어 그 만큼 새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지 향상. 이것은 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게다가 시대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지는 정부만의 일이 아닙니다. 민간과 손잡고 해야 할 일입니다.

자칫 이번 법 개정으로 기부 의욕이 꺾일 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 안팎이지만 기부 지수는 지난해 45위라고 합니다. 2010년에는 81위 그리고 2011년에는 57위로, 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지정 기부금을 받아온 전국 2만여 개 단체들이 반발하는 것은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정부 책임자가 뒤늦게나마 보완을 언급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오히려 기부를 더 장려할 방안 마련일 것입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이면서도 기부를 늘리는 방안 찾기는,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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