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가격표시제’ 이달 말 첫 시행…홍보 부족

입력 2013.01.28 (09:43)

수정 2013.01.28 (10:13)

<앵커 멘트>

소비자들이 가게 밖에서도 가격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도입한 '옥외 가격 표시제'가 이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업주들 대부분이 이 제도를 모르고 있을뿐더러, 벌써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상가 거리.

가게 밖에서도 음식값을 알 수 있도록 출입문 쪽에 가격표를 붙여놨습니다.

이들 가게처럼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과 66제곱미터 이상의 이ㆍ미용실도 오는 31일부터 영업장 외부에 최종 지불 요금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가격을 비교한 뒤 업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로, 정부는 물가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이 코앞인데도 가격표시제 시범 거리를 제외하곤 가게 외부에 가격표를 붙인 영업장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고 있는 업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녹취>음식점 주인 : "처음 들었어요.(어떻게 시행하는지 잘 모르세요?)네, 잘 모릅니다."

일부 업주들 사이에선 가격 표시제가 과도한 가격 경쟁을 부추길 거란 불만도 나옵니다.

<인터뷰> 정영근(해운대시장 번영회장) : "장사가 안 되는 가게는 가격을 동종 업소끼리 경쟁을 해야 하니까 될 수 있으면 (가격표를) 안 내놓으려고 하죠."

또 식육 식당의 경우 기존 방식과 달리 모든 고기 가격을 백 그램을 기준으로 표시해야 해 혼란이 예상됩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5월부터 옥외 가격표시제를 위반한 업소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인터뷰> 박은철(해운대구청 식품위생팀장) : "옥외 가격표를 게시했는지, 실제 그 가격으로 받고 있는지를 점검해 위반 시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홍보 부족에다, 업주들의 불만까지 나오고 있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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