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노점 허가 논란

입력 2013.01.28 (19:20)

수정 2013.01.28 (19:31)

<앵커 멘트>

서울의 한 구청이 노점상의 재산 규모를 따져 기업형 노점은 강제철거하고 생계형 노점 영업은 법적으로 보장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생계형 기준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청 철거반원과 노점상들이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입니다.

<녹취> "놔! 놔! 이 00들아"

이른바 '기업형 노점'은 하루 수백만 원 수입을 올리기도 하지만, 생계 때문에 거리로 나와 노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서울 노원구청이 다음달부터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영업을 보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부동산과 자동차 등을 포함해 2억 4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하면 생계형 노점상으로 분류하기로 한 겁니다.

<녹취> 이인규(서울 노원구청 가로개선팀장) : "생계형인 경우에는 보호관리를 해주고 보행로가 확보된 경우에는 확보된 점용 허가를 내줘서 점용료를 징수하고."

재산이 많은 노점상에 대해서는 자진 퇴출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재산 정도에 따라 노점 영업을 제한하기로 한 데 대해 반발도 있습니다.

<녹취> 노점상 : "나 같은 사람은 집이 없지만 집 있는 사람은 지가상승 다 돼있지 않습니까? (집이) 2억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현재 일부 노점들은 점용료를 내고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인근 상인들과 갈등은 계속되고 있어 생계형 노점 허용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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