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정업무경비’ 현금 지급 안 한다

입력 2013.02.01 (12:05)

수정 2013.02.01 (13:39)

<앵커 멘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됐던 특정업무경비 사용에 대해 정부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을 금지하고 어디에 썼는지도 자세히 기록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정업무경비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정부가 오늘 각 부처에 통보한 예산 집행 지침의 핵심 내용입니다.

먼저 월정액으로 주는 특정업무경비는 30만 원으로 제한하고 이 외에 선지급이나 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씩 개인통장으로 특정업무경비를 입금받았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같은 사례를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30만 원을 넘어 특경비를 써야 할 때는 정부구매카드를 쓰도록 원칙을 정했습니다.

용도 파악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썼는지도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를 쓴 날짜와 액수 또 왜 썼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했습니다.

다만 월 30만 원까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사용내역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돈으로 올해 50개 기관에 6천6백여억 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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