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낙찰’ 의약품 공급 중단, 제약협회 고발 중징계

입력 2013.02.04 (12:09)

수정 2013.02.04 (13:12)

<앵커 멘트>

이른바 '1원 낙찰'을 이유로 의약품 공급을 중단시켰던 제약협회를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설사 '1원 낙찰' 관행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의약품 중단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가을 전국의 보훈병원에서 갑자기 의약품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84개 의약품이 석 달 가까이 끊기면서 일부 환자는 투약 지연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못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보훈병원 관계자 (음성변조) : "약이 들어와야 환자한테 약 처방을 할 텐데 약이 안 들어오니까 처방전도 안 나오고..."

발단은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도매상들의 1원 낙찰.

병원 내 의약품을 사실상 무료로 대주는 조건으로 낙찰을 받는 대신, 80%를 차지하는 약국에서 이윤을 되찾는 입찰 방식입니다.

그러자 약값 하락을 우려한 제약협회가 보복에 나섰습니다.

도매상들에게 의약품을 주면 제명하겠다고 제약사들을 압박했고, 결국 13곳이 공급 중단에 합류했습니다.

도매상과 제약협회, 누구의 책임인지를 놓고 논란이 됐던 이 사안에 대해 공정위는 제약협회가 문제라고 결론냈습니다.

과징금 5억원에 이례적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병행했습니다.

<녹취> 박재규(공정위 서울사무소 총괄과장) : "자신들의 행위가 법률에 위반됨으로서 과징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같은 위반행위를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리베이트 등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돼온 '1원 낙찰'도 처벌해야 한다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인터뷰> 박용덕(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처장) : "1원 입찰이 구조화 되고 형성된 요인도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에 위반 사유가 되는지 조사하고 검토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약협회와 복지부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1원 낙찰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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