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표’ 사건 35년 만에 무죄 선고

입력 2013.02.06 (09:50)

수정 2013.02.06 (10:02)

<앵커 멘트>

유신체제의 교육이념을 담은 '국민교육헌장'을 정면 비판한 이른바 '교육지표'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의 관계자들이 3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긴급조치 9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지난 1968년 선포된 국민교육헌장!

송기숙 교수 등 전남대교수 11명은 국민교육헌장이 전체주의와 권력 순응을 조장하고 있다며 정면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대신 인간존중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교육지표를 선언합니다.

암울했던 유신체제에서 발표된 '교육지표'는 민주화운동의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인터뷰> 문승훈 : "교수들이 잡혀가니까..학생들도 이러면 안되겠다고 나서자 죽더라도 나서자.."

하지만, 선언에 참여한 전남대 교수 11명과 학생,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해직 또는 구속되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로부터 35년.

광주지법은 이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9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해 위헌인 만큼 이들의 위반 혐의도 무죄라고"밝혔습니다.

<인터뷰> 김경천(김천과학대 총장) : "35년 동안 짓눌러온 굴레를 벗어버리는 듯한 기분 ."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재심이 진행중인 나머지 관계자들도 무죄 선고와 함께 명예회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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