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동흡 후보자 ‘횡령 혐의’ 고발

입력 2013.02.06 (10:49)

수정 2013.02.06 (20:13)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 후보자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후보자가 2006년 9월부터 6년 동안 매달 3백에서 5백만 원 씩 모두 3억 2천만 원의 특정업무경비를 받은 뒤 개인 돈과 섞인 본인 계좌에서 보험료나 자녀 유학비를 지출했다며,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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