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치과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01.11.15 (21:00)

수정 2018.08.29 (15:00)

⊙앵커: 앞으로 의사나 변호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종의 자영업자들은 꼭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국세청이 신용카드를 제대로 받지 않는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병원입니다.
치료비를 카드로 낼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기자: 카드로 내도 돼요?
⊙병원 직원: 전액은 안 되고, (카드하고 현금)반반씩...
⊙기자: 한의원도 치료비를 카드로 받지 않았습니다.
⊙한의원 직원: 치료받게 되면, 치료비는 (카드로)안 되고요, 한약을 지으시면 카드결제 할 수 있어요.
⊙기자: 그러나 병원이 바라는 건 역시 현금입니다.
⊙병원 직원: 현금으로 하시면 조금 빼드려요.
⊙기자: 현금으로 하면 할인해 준다고요?
⊙병원 직원: 네.
⊙기자: 국세청은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가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는 이유가 탈세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의사 4400명과 변호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 3600명을 내사해 온 국세청은 최근 조사 대상을 100여 명 수준으로 좁혔습니다.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드러날 경우 현지 실사 등 정밀조사도 실시됩니다.
⊙김호기(국세청 소득세 과장): 공평과세의 취약분야인 전문직종이나 서비스업종, 현금수입 업종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그러나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수출 주력기업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세무조사를 자제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최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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