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상품? 알고보니 짝퉁

입력 2013.02.13 (07:28)

수정 2013.02.13 (07:58)

<앵커 멘트>

이른바 '짝퉁' 판매업체들의 수법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들어 전국 총판점을 모집하고, 특허청에 상표까지 등록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세관에서 나왔어요."

한 수입 아웃도어 제품 판매점에 세관 직원들이 들이닥칩니다.

가득 쌓여 있는 제품은 모두 중국산 가짜입니다.

<녹취> 총판 : "사장님하고 알던 처지라…거기서 수입 정상적으로 되니까 정상적으로 팔아라!"

세관에 적발된 유통업자 이 모씨는 유럽 아웃도어를 공식 수입하는 것처럼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고, 정품과 비슷한 상표까지 특허청에 등록했습니다.

이렇게 전국 판매망을 모집한 뒤 인터넷 등산모임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정품 가격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싼값에 팔았기 때문에 넉 달 만에 5천 점이나 팔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만 원에 판매한 이 점퍼의 수입신고가격은 고작 6천 원이었습니다.

<녹취> 홍 모씨(구매 피해자) : "좀 더 싸게 남들보다 사고자 했다가 괜히 돈을 50만 원을 날렸잖아요. 억울한 기분이 많이 들고…"

올해 아웃도어 시장 규모가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위조제품 유통도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용배(서울본부세관 수사관) : "위조제품들은 주로 온라인으로 판매가 이뤄지는데 인터넷 한계는 물건을 확인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품사이트에 가서 실제로 구별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관세청은 짝퉁 제품 유통업자 이 모씨를 지명수배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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