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X파일 공개’ 노회찬 유죄…의원직 상실

입력 2013.02.14 (17:04)

수정 2013.02.14 (19:09)

<앵커 멘트>

'안기부 X파일'에 들어 있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해 재판을 받아온 노회찬 의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노 의원은 오늘 대법원의 선고로 10개월 만에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3부는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은 오늘 날짜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노 의원은 지난 2005년 8월, 국회에서 '안기부 X파일'이라 불리던 불법 도청 테이프를 인용해 삼성그룹에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인터넷에 올린 부분은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파기 환송했고 결국 사건 발생 8년 만인 오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이 시대착오적인 궤변으로 자신의 의원직을 박탈했다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의 선거사무장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해 이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 병과 부산 영도는 오는 4월 24일 실시되는 재보선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도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4월 재보선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