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정보 유출 회사 책임”…파장은?

입력 2013.02.16 (07:10)

수정 2013.02.16 (08:03)

<앵커 멘트>

지난 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 명의 개인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사이트 운영 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렸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심심찮게 일어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1년 7월, 싸이월드와 네이트를 운영하는 SK 컴즈가 해킹돼 회원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SK컴즈를 상대로 네티즌들의 집단 소송이 잇따랐고, 세번 째 소송만에 법원이 네티즌들의 손을 들었습니다.

고객 정보 담당 직원이 컴퓨터를 끄지 않은 채 퇴근한 사실과 보안이 취약한 공짜 프로그램을 쓰다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점 등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SK 컴즈가 해킹사고를 막지 못했다"며 "원고 2700여 명 한 사람당 위자료 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김경환(변호사) : "기업들이 막상 해킹사고가 나면 '내가 피해자다', '해커한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미루는데요. 안일한 자세에 일침을 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SK 컴즈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점점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일부 법무법인에서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는 아직 집단소송 제도가 없는 만큼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소송에 참여해야 합니다.

<인터뷰> 신현호(변호사) : "유출 사고가 2011년 7월에 있었기 때문에, 3년 이내인 2014년 7월 안에는 소송을 제기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대로 위자료 20만원이 피해자 3500만 명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SK컴즈의 배상책임은 7조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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