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법인세도 부과 못 해…1,700억 반환”

입력 2013.02.18 (12:16)

수정 2013.02.18 (17:19)

<앵커 멘트>

법원이 국세청이 론스타에 부과한 천7백억 원의 법인세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론스타는 세금 소송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우리 정부의 과세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론스타 국내 사무소가 있던 강남파이낸스센터.

이 건물 6층에 있던 할부금융사 '스타리스'를 되판 론스타, 지난 2007년 3천억여 원을 남깁니다.

같은 해 같은 방식으로 '극동건설'에서 7천3백억여 원을, '외환은행'은 주식 일부만 처분했는데도 1조 6천억여 원을 각각 벌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에 세금은 못 내겠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녹취> 존 그레이켄(론스타 회장/2006년) : "적대적이고 정치적인 반 외국자본 정서가 한국투자의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0달간의 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

지난 2008년 법인세와 소득세를 4천6백억여 원 부과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초 소득세를 모두 취소시킵니다.

국세청은 법인세만 추려 천 7백억여 원을 다시 과세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주 이마저도 취소시켰습니다.

세법 규정이 문제였습니다.

<인터뷰> 조병구(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사모펀드가) 우리나라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이상 우리나라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막대한 차익을 남긴 론스타에 소득세도, 법인세도 매길 수 없는 상황이 현실화된 겁니다.

<인터뷰> 김익태(법무법인 도담) : "(론스타는)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법리를 가지고 현재 대한민국을 상대로 여러 가지 세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론스타에 부과된 세금은 총 1조 원 정도.

이중 2천8백억 원이 잇따른 법원 판결로 이미 취소됐고. 5천5백억 원은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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