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차명계좌’ 조현오 발언 관련 수사·재판일지

입력 2013.02.20 (11:31)

수정 2013.02.20 (11:36)

▲2008.11.25 = 국세청,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 탈세 혐의 고발
▲12.12 = 검찰, 박연차 전 회장 구속
▲2009.4.7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홈페이지에 사과문 게재
▲4.22 = 검찰, 노 전 대통령에 서면질의서 발송
▲4.25 = 노 전 대통령, 검찰에 서면답변서 제출
▲4.30 = 검찰, 노 전 대통령 소환조사
▲5.23 = 노 전 대통령 서거
▲2010.3.31 = 조현오 전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재직 당시 경찰기동대 대상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자살 이유에 대해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발언
▲8.13 = 조 전 청장 차명계좌 관련 발언 언론보도
▲8.18 = 노무현재단, 조 전 청장을 사자(死者)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
▲8.30 = 조 전 청장, 경찰청장 취임
▲9.9 = 검찰,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노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변호사 조사
▲2011.4.19 = 검찰, 조 전 청장 1차 서면조사
▲8.31 = 검찰, 조 전 청장 2차 서면조사
▲2012.5.9 = 검찰, 조 전 청장 소환조사
▲9.17 = 검찰, 조 전 청장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10.5 = 조 전 청장 첫 공판준비기일
▲11.9 = 조 전 청장 첫 공판
▲12.28 = 곽상언 변호사 증인신문
▲2013.2.6 = 검찰,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6월 구형
▲2.20 = 법원,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 선고…조 전 청장 법정구속
재판부 "조 전 청장이 지목한 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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