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방해·웃돈 요구…채무자 울리는 경매꾼

입력 2013.02.21 (21:10)

수정 2013.02.21 (22:08)

<앵커 멘트>

빚 때문에 살림살이를 압류당한 서민들을 찾아 다니며 경매를 조작하는 경매꾼들이 있습니다.

경매 현장에서 채무자들을 협박하거나 낙찰가를 낮춰주겠다며 뒷돈을 챙기고 있습니다.

경매꾼들의 횡포를 손원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백여만 원의 빚을 못갚아 가전제품을 압류당한 50대 김 모씨, 집에서 경매가 열렸지만 경매 참가자가 응찰을 하지 않아 아내가 낙찰 받았습니다.

<녹취> 법원 집행관 : "(응찰하실 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배우자 사실 거예요?) 네."

경매참가를 가장한 경매꾼들이 낙찰가를 올리지 않겠다며 요구한 뒷돈을 줬기 때문에 최저가로 낙찰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채무자 : "맨 처음에 40만 원 달라 그러고 30만 원 달라 그러고 (경매꾼) 3팀이 올라왔어요. 시끄러워서 저는 그냥 10만 원에 해결 봤어요."

아내의 카드빚 때문에 가전제품을 압류당한 박 모씨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경매가를 낮춰주겠다는 경매꾼들의 말을 믿었다가 오히려 더 큰 돈만 날렸습니다.

경매꾼들이 계속 유찰시키는 수법으로 경매제품을 75만원에 낙찰받더니 웃돈을 붙여 140만원에 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인터뷰> 박 씨 : "뭐 없는 사람이 죄지. 기분이 어떻든 간에 (돈이)없다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가전제품과 같은 소규모 경매는 집에서 이뤄지고 채무자 측에서 쓰던 물건을 그대로 되사려 한다는 점을 노려 경매꾼들이 접근하는 겁니다.

이런 경매꾼들은 법원의 관할에 따라 영역을 나눠 활동하며 담합까지 한다고 합니다.

<인터뷰> 경매꾼 : "1년에 10만 건 나와요. 건수로. 말이 10만 건이지 엄청나거든요. 근데 여기 종사하는 사람은 500명이 안 돼요. 전국적으로..."

이같은 입찰방해는 경매방해죄에 해당되지만 피해 규모가 적어 신고를 꺼리는데다, 물증을 잡기도 어려워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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