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후보자, 후원금으로 근로소득 ‘기부금 공제’

입력 2013.02.22 (21:20)

수정 2013.02.22 (22:05)

<앵커 멘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008년 당시 국회의원 세비로 9천만 원을 받고도 근로소득세는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과다하게 공제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탐사보도팀 이병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국회의원이던 진 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기탁금 8천만 원을 내고 당대표 경선에 출마했습니다.

기탁금 전액은 정치후원금으로 냈습니다.

진 후보자는 그해 연말 정산때 이 8천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했다고 신고했고 4천 8백여만 원을 소득공제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진 후보자는 2008년 납부했던 소득세 천여만 원을 그대로 환급받았습니다.

결국 진 후보자는 2008년 세비로 9천만 원을 받았지만 소득세는 전혀 내지 않은 셈입니다..

<녹취> 세무사 : "정치후원금으로 받은, 즉 남의 돈으로 받은 것으로 본인의 소득공제를 했다는 건 세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 후보자는 2011년 정책위의장 경선때도 기탁금 5백만 원을 후원금으로 냈고 역시 기부금 공제를 받았습니다.

<녹취>진 영(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측) : "연말정산에 신청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신청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건 비서진의 실수인데..."

진 후보자는 장관 지명 이틀 뒤인 지난 19일, 기부금 과다 공제 등으로 환급받은 천 2백여만 원의 세금을 뒤늦게 자진 납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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