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 마쳤는데 지명수배’ 두번 체포된 피해자

입력 2013.02.28 (21:35)

수정 2013.02.28 (22:02)

<앵커 멘트>

재판을 받은 뒤 형기까지 다 마치고 출소한 사람이 같은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이 수배를 해제하지 않아 생긴 일이였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1일, pc 방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던 이모씨,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들이 이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사기 피의자로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재판을 받아 형기를 마쳤다고 항변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인터뷰> 이모씨(피해자/음성 변조) : "갑자기 불시에 들이닥쳤습니다, 경찰들이. '죄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어나서 가야됩니다."

이씨는 수갑까지 차게 됐습니다.

이씨는 영문도 모른 채, 이 파출소에서 경찰서, 경찰서에서 부산지검까지 인계됐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수배자기때문에 당연히 긴급 체포 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진해 용원파출소 관계자(음성 변조) : "검찰에서 수배 의뢰가 들어오니까 우리는 수배를 해 놓지 않습니까, 사기로만 돼 있고, 정확한 내용은 안 나오고."

이씨는 지난해 8월 초 지명수배됐다가 9월에 체포돼 수감됐고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을 채우고 올해 1월 석방됐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이씨가 체포된 후 수배가 해제 됐어야 하는데 검찰이 행정처리를 완료하지 않았던 겁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절차상의 오류가 있었는데 법원 쪽에서 연락이 늦게 온 부분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이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이씨는 같은 죄로 두 번 체포되는 피해자가 됐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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