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최근 전화금융사기범들이 피해자들의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신종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원확인을 꼼꼼이 하지 않은 은행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전모 씨,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계좌 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모두 알려줬습니다.
사기범들은 이 정보로 한 저축은행에서 600만 원을 대출해 사라졌습니다.
<인터뷰> 전00(전화금융사기 피해자) : "신고까지 한 10~15분 걸렸어요. 계좌를 동결시키는데 까지가. 그런데 그 사이에 이미 돈이 다 빠져나가 있었고.."
전씨는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은행의 책임을 더 크게 물었습니다.
은행이 공인인증서만 믿고 대출자의 본인 확인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유현정(변호사) : "당사자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는 등 본인 확인을 강화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도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당시 사기범들이 작성한 대출 신청서,
상식에 맞지 않게 적힌 전화번호와 주소를 은행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도 인정하고 은행 책임을 60%로 물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대출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에 과태료와 손해 배상 책임을 물리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