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삼성과 현대차 등 4대 그룹이 내부거래 현황을 제대로 공시하지않은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이례적인 조사에,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제재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있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거래 현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삼성과 현대차 등 4대 그룹에 대해 과태료 6억 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을 대상으로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공시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29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이사회 의결 없이 삼성증권과 119억 원 상당의 금융거래를 하고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HMC 투자증권은 기아자동차와 1233억 원어치의 채권 인수 거래를 하고도 이를 법정기한을 43일 초과해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별로는 삼성이 13건으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 8건, SK 6건, LG 2건 순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삼성에 4억 6백만 원, SK에 1억 6천4백만 원, 현대자동차에 6천만 원, LG에 4천백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강화되는 기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비상장사에 대한 내부거래 비중 등을 분기별로 의무공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고, 국회는 최근 국세청에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세무조사와 과세를 요청한 상탭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