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신학기가 되면 주로 대학 신입생들 사이에서 영어 잡지나 어학 교재 판매 관련 피해가 잇따르는데요.
최근 피해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신입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학기 대학 신입생 등을 대상으로 한 영어 잡지나 어학 교재 판매 관련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간 접수된 유명 영어잡지와 어학교재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난 2011년 87건에서 지난해 135건으로 5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유형은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 요구 거절이 42%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와 해지 거절이 32%였습니다.
이밖에, 일반 청약 철회 거절이 24%로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발생 시기는 3월이 22%, 4월이 13% 등 전체의 43%가 새학기가 시작되는 2월부터 4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의실이나 대학교 주변에서 어학 교재 견본 등을 제공하겠다며 개인 정보를 먼저 알아낸 뒤 집으로 배송하는 수법이 미성년자 피해의 37%를 차지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없는 계약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민법상 성년 연령이 만 19세로 낮아져 상당수 대학 신입생 역시 미성년자 계약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