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한통속’ 비리 공무원 등 10명 적발

입력 2013.03.05 (12:30)

수정 2013.03.05 (13:01)

<앵커 멘트>

건설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자체 공무원 등 10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또 무리한 공사로 공사현장이 무너지자, 공문서를 위조해 지자체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힌걸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니다.

<리포트>

엄청난 굉음과 함께 취수장 공사현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무리하게 발파작업을 하다, 공사현장이 붕괴된 겁니다.

그러나, 공사를 관리 감독해야 할 경기도 연천군 공무원 4명은 시공업체와 짜고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난 붕괴 사고를 공사 재개 명령이 이루어진 이후에 적법하게 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건설업체가 배상해야 할 복구비용 21억원은 고스란히 지자체가 떠 안은 걸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3천 8백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다른 지역 공무원들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평택시청 공무원 2명과 의정부시청 공무원 등 6명은 이 건설업체로부터 공사편의 등을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쇼핑백으로 현금 2천여 만원을 받는가 하면, 골프와 회식비용 등을 건설업체가 대납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무원 52살 최 모 씨와 건설업체 대표 68살 현 모 씨 등 6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감리단원 등 5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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