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정에서 피고인에게 막말을 한 사실이 또 다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피고인에게 "어떻게 대학 나온 부인과 결혼했냐"며 피고인의 인격을 모독했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제의 막말은 지난해 12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고인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마약관리법 위반 전과가 있었던 피고인 44살 김 모 씨가 진술을 제대로 못하자 재판장 최 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초등학교를 나왔고 부인은 대학을 졸업했는데 마약 먹여 결혼한 것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자신의 발언을 시인했습니다.
최 판사는 "자신의 잘못된 발언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고 법원 전체의 신뢰를 훼손한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부산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한 법관 평가에서도 여러 차례 막말이 문제가 돼 낮은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최 판사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40대 부장판사가 법정에 선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막말을 해 법정 언행과 관련해서는 첫 징계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오늘 열리는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잇단 법정 막말 파문에 대해 논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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