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6개월 이상 연체 채무로 한정

입력 2013.03.12 (06:43)

수정 2013.03.12 (07:10)

<앵커 멘트>

가계 부채를 해결하기위한 국민행복기금이 이달말 출범할 예정인데, 6개월 이상 연체한 빚이 채무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경제소식 임승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가계부채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의 대선공약인 국민행복기금.

이달 말 출범 예정인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조정 대상이 지난달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로 한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도 포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각 금융회사로부터 연체 채권을 10% 이하 가격에 사들인 뒤 채무자들에게는 원금의 절반가량을 탕감해주고 나머지는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은행들의 재형저축 판매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수석부행장들을 불러 재형저축을 과도하게 판촉하거나 직원들을 압박하지 못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직원이나 영업점별로 일정 수준의 계좌를 만들도록 목표치를 할당하거나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금리 변동 등 가입자들에 대한 상품 설명도 더 자세히 해야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접수된 천 5백 여건의 분쟁 조건 사건중 절반이 넘는 765건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이 구제받은 돈은 모두 350억 원, 여기에 소송비용 절감액 143억 원을 포함하면 경제적인 성과는 493억 원에 달한다고 조정원은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