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봄을 맞아 운동을 위해 헬스클럽이나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하지만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이같은 체육시설이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백미선 기자자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바 로봇 다리 수영 선수로 통하는 15살 김세진군.
선천적 장애를 딛고 세계 장애인 수영 대회에서 3관왕까지 차지했지만 연습할 수영장이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선수용 시설을 갖춘 체육관들이 장애를 이유로 받아주지 않아 2년 동안 수영장 근처로 이사를 다섯 번이나 했습니다.
<인터뷰> 양정숙(김세진군 어머니) : "더럽다 피부병 같은 거 옮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수영장 청소해놓고 가라고도 하셨고."
시각장애 1급의 김신지씨는 지자체 도시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단이 운영하는 건강센터가 보조인력이 없다며 요가 수업 등록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신지(시각장애1급) : "왜 이런데 와서 일반 시설인데. 시각(장애인) 우리가 받아본 적도 없고 향후 받을 계획도 없다라는 식으로 (거부했어요.)"
지난해 한 장애인 단체가 서울·경기 지역의 체육시설 135곳을 조사한 결과 85% 정도가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은 단 27곳,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 전용 체육 시설 확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공공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 "공공시설을 만들 때 건설 단계에서부터 이런 곳은 비장애인들만 사용하는 곳이라는 기준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 5년,
체육시설은 장애인들에게 여전히 그림의 떡입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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