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다 사라진 ‘불법 공천헌금’의 최후

입력 2013.03.13 (06:33)

수정 2013.03.13 (07:03)

<앵커 멘트>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냈던 불법 공천헌금에 대해 국세청이 40%에 이르는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했고 법원도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무거운 세금의 날벼락을 맞은 '옛 친박연대'

불법 공천헌금의 전말을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8대 총선 직후, 당시 '친박연대'의 30억 대 공천헌금 사건이 터졌습니다.

서청원, 김노식, 양정례 의원은 모두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김노식 전 의원은 공천을 앞두고 친박연대에 15억여 원을 건넸고, 검찰 기소 직후에 전액을 되돌려받았습니다.

유죄로 확정된 뒤 국세청은 돈이 오고 간 두 과정에 40%에 이르는 증여세 6억 3천여만 원씩, 총 12억 6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양정례 전 의원 측이 건넨 17억 원도 똑같은 식으로 증여세 13억 2천여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의원과 당 입장에선 금전적 이득은 하나도 못 본채 세금만 잔뜩 내게 됐다며, 세금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문제의 자금이 불법 공천헌금인 이상 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고, 돈을 건네고 돌려받는 두 과정이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진현민(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같은 액수를 되돌려준다 하더라도 당초에 받은 금전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반환된 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후진적인 공천헌금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사고 팔려던 정치인들..

형사 처벌에다 무거운 세금의 징벌까지 이중으로 떠 앉고 말았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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