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유령수급’…복지비 줄줄 샌다

입력 2013.03.13 (07:20)

수정 2013.03.13 (08:06)

<앵커 멘트>

기초생활급여와 노령연금, 국민연금 등은 사망하게 되면 바로 지급이 끊기는 복지비들인데요,

그런데 사망신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숨진 수급자에게 복지비가 지급되는, 이른바 '유령수급'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다세대 빌라.

지난 1월, 64살 김 모씨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후두암을 앓다 숨진 건 지난해 10월, 함께 살던 40대 남성이 시신을 숨겨두고, 김씨 앞으로 나온 석달 치 기초생활 급여 139만 원을 가로챈 겁니다.

남편을 살해하고, 4년간 장애 급여를 타낸 아내...

남편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14년간 국민연금을 받은 80대 할머니까지...

극단적 경우가 아니라도, 사망신고를 미루는 사례는 다반삽니다.

지난해 사망한 기초생활수급자 18만 명 가운데 만 명 가량, 5.4%가 신고 기한 1개월을 넘겼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급여와 노령연금만 해도 한달 치가 50억 원.

1년 이상 신고를 미룬 경우도 450명이 넘습니다.

때문에 자치단체들은 요즘 '복지유령' 색출에 나섰습니다.

<녹취> 복지담당 공무원: (어르신이 돌아가신 걸로 자료가….) 네.(맞아요?)"

일선 복지 공무원들은 사망 의심자를 따로 분류해, 이들이 실제 사망했는지를 따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지난 주부터는 추모공원 등으로부터 사망자의 인적사항을 통보받는 시스템도 가동하고 있지만, 전화만으로는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의심자 가운데 상당수가 '사망 미확인'으로 남아있습니다.

<인터뷰> 임근찬(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보과장): "복지 누수를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시스템입니다..이를 더 보완해나가면서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유령 수급자'로 인한 복지비 누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부도 아직 실상을 모르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혜로운 대안을 찾을 땝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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